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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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쪼개기 계약’ 노동자 무기직 지위 첫 인정대우건설이 현장계약직 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강요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해온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동을 걸었다. 현장 이동 시 사표를 제출하고 새 현장에서 신규입사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일했다면 2년 초과 근무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부의 결정으로 대우건설의 프로젝트 계약직 노동자 2000여명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에서도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퇴직금·연차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장기간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6월 대우건설의 경기 수원시 광교현장에서 제기된 쪼개기 계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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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영상(10월 18일)한정애의원은 18일(수) 고용도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 질의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년 연속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질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 선정시 노동법 위반한 사업장 제외 관련 질의 ■ 중앙노동위원회 - 대우건설, KPX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노위 판결 질의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산재재심사위의 비공개 논의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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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건설사, 산재사망자 다수 발생해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재선정노동부 산업안전감독 면제받는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11년 28명, ’12년 31명 산재사망자 발생 -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직전년도 산재발생률이 낮은 상위 20%업체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를 기업 자율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들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종료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