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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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 통과[아시아뉴스통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제320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제1호 통과 법안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2월 11일 아시아뉴스통신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 기자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사무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녹색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 녹색제품의 이용이 저조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중략]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앞으로 녹색제품의 이용확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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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12월 10일 제320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원안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제1호 통과 법안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 및 관련 법안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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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 시 별다른 사유 없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함임(안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