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
[시민일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명 이하인 사업장 ..
-
[뉴스토마토] 경비원 처우개선에 정치권도 동참[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치권이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현행법상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 업종은 노동시간 특례업종(제59조)으로서 법정 노동시간 외 초과노동이 가능하다. 또 농·축·수산업과 감시·단속업은 적용 예외업종(제63조)으로서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의 제한이 없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되, 이 중 16개 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안 논..
-
[매일노동뉴스 인터뷰] "청년실업 즉효약은 노동시간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매일노동뉴스 8월10일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노동담당 원내부대표] "청년실업 즉효약은 노동시간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정기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사태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됐다. '대통령' 직함에 어울리지 않게 귀를 닫은 채 한쪽 입장만 대변했다. 결국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후 줄곧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한 한정애(50·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린 평가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임금피크제나 기존 정규직을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의..
-
네덜란드,독일의 시간제 노동 실태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전략-국제심포지엄한정애 의원은 16일 오후 1시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네덜란드, 독일의 시간제 노동 실태 ·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전략‘ 국제심포지엄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 주최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에서 고용률 70%라는 수량적 목표에 급급하여 그 중요한 수단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무분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또 다시 왜곡될 것을 우려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민주노총과 함께 독일과 네덜란드의 노동조합 대표들을 모시고 시간제 일자리의 구체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조명해보며, 시간제 일자리 도입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참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
-
실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11월 1일 한정애 의원은 “국제비교를 통해 본 실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과 은수미 의원,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크리스토프 폴만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근무가 도입되었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를 비롯, 근로기준법 대상사업장의 40% 정도가 근로시간 특례와 적용제외 대상 업종으로 실제 50%이상의 노동자가 이런 저런 사유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관련 조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사각지대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도 불가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도 불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