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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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편적 워라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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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 환노위원들 “김성태, 노동권 훼손…대국민 사과해야”‘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자율적용, 법정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자율합의’김성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 비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자율 적용,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자율 합의’ 등의 발언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과 관련해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하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로 계절·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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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뉴스1번지] 근로시간 단축 통과 이끈 환노위 여성 3인방[뉴스1번지] 근로시간 단축 통과 이끈 환노위 여성 3인방 주 68시간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는 물론 가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시간에는 법 개정의 산파역할을 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3당 간사 모시고 근로시간 단축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세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툭하면 파행을 겪는 와중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그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여야가 끈질기게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모처럼 협치 다운 협치를 보여준 것도 평가받을 만합니다. 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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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생방송 NATV 오늘 1486회 "파워인터뷰 오늘" 출연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회방송 생방송 NATV오늘 1486회 "파워인터뷰 오늘"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날 전화인터뷰를 통해 2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이었던 노동시간 단축과 그 의미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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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동시간 단축법안 6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1주 7일간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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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노동시간 단축법 환노위 통과 기자간담회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월)에 시작된 노동법안소위를 시작으로 27일(화) 오전 노동시간 단축법을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주일을 7일로 명시하여 주 최대 5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허용하였으며, 특례업종의 축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그간 많은 논의의 과정이 진행되어온 만큼 유의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27일(화) 오전에는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한정애·임이자·김삼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석하여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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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5년 끈 '근로시간 단축법안' 28일 본회의 처리될듯권성동 "법사위 상정은 문제 없다"…'5일 숙려기간' 예외 시사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서 "별다른 문제점 없다" 밝혀법사위 통과가 마지막 관문…국회 본회의 통과는 문제 없을 듯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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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與, 휴일근로 '원천금지'… 휴일근로시 1.5일 대체휴일 추진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환노위소속 의원들은 최근 휴일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휴일근로를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적인 사유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규정을 위배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일 1.5배와 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한다. 또 휴일근로 규정을 어긴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하게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