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완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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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한정애 의원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에서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하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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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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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대규모 사업장 내 안전.보건 전담자 배치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8일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전담자를 두도록 하는 ‘기업규제완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사업장 내 산업재해율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투데이에너지] 대규모 사업장 내 안전.보건 전담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