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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한정애 "주 52시간제 무력화되지 않았다"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 라디오 듣기 ▽ 라디오 원문보기 ◇ 정관용> 오늘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을 내놨는데요. 이건 보완 대책이 아니라 52시간 근로제 아예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노동계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의견 좀 듣겠습니다. 한 의원, 안녕하세요? ◆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정관용> 오늘 나온 게 내년 1월부터 적용될 50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한 거잖아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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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2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너리스크가 없었다면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가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오너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각 기업이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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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벤처 차등의결권 검토…전속고발권 폐지 안전장치 강구"(종합2보)(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예컨대 '1주 2표' 또는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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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12일(금)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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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한정애, 고용형태공시제 성실 공시 유도 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고용형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업주들의 고용형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허위공시 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 14일 머니투데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사업주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로 발의했다. [중략] 한 의원은 "고용형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업주들로 인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성과가 무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무조항에 걸맞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고용형태공시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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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14일(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고용형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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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 의원, 고용형태공시제 성실 공시 유도 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14일(목) 사업주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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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연30일 이내 병가 보장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한정애의원은 23일(목)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나라의 공무원에만 한하여 도입되고 있는 병가제도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노동자는 제때 치료받고, 기업은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며,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예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