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대체휴일제 딴 나라 얘기죠[노컷뉴스]
한정애 의원은 '내년부터 설·추석·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가 실시되더라도 영세기업 노동자들 중 다수가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영세 기업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아 대체휴일이 실시되더라도 영세 기업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20일자 노컷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합니다. [노컷뉴스] 김지수기자 = 내년부터 설·추석·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4년 추석에는 연휴에 포함된 9월 7일 일요일에 대한 대체휴일로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10일에 쉴 수 있어, 총 닷새를 쉬게 된다.'빨간날'이 주말과 겹치면 한숨부터 푹푹 나오던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체휴일제 도입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9. 23.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