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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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서당캐 43회 출연 - 한국GM사태와 근로시간 단축한정애의원은 서울시당팟캐스트인 43회 1부에 출연해 '한국GM 사태와 근로시간 단축'을 주제로 팟캐스트에 함께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 ▽ 팟캐스트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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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시사전망대] 주 52시간 근무…우리 삶 어떻게 바뀔까?■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27일 (화)■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 주 52시간 근로 이상 기업 노동자가 원하면 불법 노동- 근로기간 단축으로 청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송 등 특례업종 21개 지금보다 나은 ‘쉼이 있는 삶’으로- 한 사람이 12~13시간씩 하던 일자리 더 만들게 돼- 대기업 신규채용보단 생산량 줄이기? 가능성 충분히 있어- 선진국, 노동 시간 줄면서 단위시간 생산성 높아져- 중소기업 구인난? 오히려 가고 싶은 괜찮은 일자리 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조금 더 정상화 노력 필요 ▷ 김성준/진행자: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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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노동시간 단축법 환노위 통과 기자간담회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월)에 시작된 노동법안소위를 시작으로 27일(화) 오전 노동시간 단축법을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주일을 7일로 명시하여 주 최대 5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허용하였으며, 특례업종의 축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그간 많은 논의의 과정이 진행되어온 만큼 유의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27일(화) 오전에는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한정애·임이자·김삼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석하여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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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5년 끈 '근로시간 단축법안' 28일 본회의 처리될듯권성동 "법사위 상정은 문제 없다"…'5일 숙려기간' 예외 시사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서 "별다른 문제점 없다" 밝혀법사위 통과가 마지막 관문…국회 본회의 통과는 문제 없을 듯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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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 특례 폐기 표류, 죽어 가는 노동자와 방치되는 시민안전노동자에게 하루 18~20시간, 주당 7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 '노동시간 특례 59조'가 단 한 자도 달라지지 않고 살아 있다. 정치공방과 졸속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와 엮여 국회 논의가 표류되면서 노동자·시민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정부·정치권은 언제까지 죽음의 방조자가 될 것인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법 제도적인 문제점은 누누이 지적돼 왔다. 첫째, 1961년 도입 이래 사업주 이익만을 앞세운 규제완화로 '공익요건, 정부 승인, 노동시간 상한' 모두가 삭제되면서 사업주 맘대로 무제한 노동자 이용권으로 전락했다. 둘째, 대상 업종이 57년 동안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아 26개 업종에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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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與, 휴일근로 '원천금지'… 휴일근로시 1.5일 대체휴일 추진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환노위소속 의원들은 최근 휴일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휴일근로를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적인 사유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규정을 위배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일 1.5배와 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한다. 또 휴일근로 규정을 어긴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하게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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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휴일근무때 수당 안주고 휴가로 보상"黨·政 '중복할증 논란' 일자 추진돈 더 받으려 휴일 근무하는 관행 차단…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 정부·여당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현행 68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대통령 공약이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란으로 이행이 늦어지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토 중인 방안은 유급휴일(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당(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체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휴일근로수당이 오히려 휴일근로를 유인(誘因)하는 것을 막고 휴일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 요청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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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직장 괴롭힘 금지' 법안들 중 국회 통과는 '0건'2018년 2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인근 사립학교 교사 A씨가 투신했다. 그의 유서에는 "B씨(동료 교사) 때문에 죽는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며 동료 교사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유족들은 "A씨가 학교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동료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그동안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없는 처지여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노조에 가입한 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돈을 벌려면 인격은 집에 두고 오라"는 비아냥과 함께였다. 다음날부터 일감이 오지 않았다. 회식에서 배제되는 것은 약과였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에서 'D'를 받았다. C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