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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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1차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부과"[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9일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아 이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상 논란이 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도 해석상 논란 없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히 하고,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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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차에 걸친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인정돼 임금체불 노동자 신속 구제 가능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9일(월)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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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민주당 한정애, 들쑥날쑥 통상임금 교통정리 법안 발의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한 의원은 "대법원이 특정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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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쪼개 고용률70%맞추기..국회 통과까지 험난[세계일보]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이 및 재계의 반대가 심한 가운데,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7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윤지희기자 =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이 7일 현재 68시간으로 돼 있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일자리 나누기로 돌려 고용률을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재계의 반대가 심한 데다 야당도 세부내용에 이견을 보여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중략] 개정안을 제출한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은 누구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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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생생토크 제388회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방송 ‘국회생생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인터뷰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일자리 문제의 해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