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
[매일노동뉴스] "법정공휴일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다수 노동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상당수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거나, 일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44%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다. 공무원들은 쉬지만 민간 사업체는 일을 해도 무방하다. 법정공휴일에 쉬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쉴 수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쉬지 못한다.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
-
명절 대체휴일제 딴 나라 얘기죠[노컷뉴스]한정애 의원은 '내년부터 설·추석·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가 실시되더라도 영세기업 노동자들 중 다수가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영세 기업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아 대체휴일이 실시되더라도 영세 기업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20일자 노컷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합니다. [노컷뉴스] 김지수기자 = 내년부터 설·추석·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4년 추석에는 연휴에 포함된 9월 7일 일요일에 대한 대체휴일로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10일에 쉴 수 있어, 총 닷새를 쉬게 된다.'빨간날'이 주말과 겹치면 한숨부터 푹푹 나오던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체휴일제 도입에..
-
[보도자료 7월 9일자]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 연장근로 제한에 나선다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 연장근로 제한에 나선다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적용 전사업장 확대 등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한정애의원은 지난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민주통합당 의원 22명과 함께 장시간 근로관행을 조장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11총선 민주통합당의 노동 분야 공약을 기반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의 수차례 간담회와 노동계 협의를 거쳐 성안한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전 사업장으로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11조),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포함(안 제50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고 11시간의 연속 휴식 보장(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12..
-
법안 발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4일 이른 아침 의원실에서 한정애의원 대표 입법 발의안을 위한 전문가 조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의원실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조항들을 다듬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 변호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 前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노진귀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박태주 교수, 민주통합당 조춘화 노동전문위원이 함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