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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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신입직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 유급휴가…근로기준법 통과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직원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 지급되는 연차휴가에서 해당 일 수 만큼 빼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2년 동안 총 15일의 유급휴가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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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보장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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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무한노동' 근로기준법, 20년만에 손질여야가 최장 68시간에 이르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특례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협의에 나선다. 기업들의 반발이 큰 근로시간 단축보다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또는 폐지와 같은 개선이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소위는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졸음운전 사고 문제 등에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을 중점 논의한다. 제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규정했다.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의료·위생업, 영화제작업 등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이 조항은 196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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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청년의 일상이 된 알바, 근로환경 못 바꾸나'갓수'. 돈을 벌지 않고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이르는 말이다. 올해 1월 기준 취업준비생이 69만 2000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는 등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들에겐 알바노동이 일상화됐다. 그러나 알바 노동자들은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선공약에도 알바관련 공약이 전무한 가운데 국회에는 '알바 법'이 다수 잠들어있다. 특히 알바 등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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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쓸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8일(수)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