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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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성별 따라 직장 성희롱 ‘고무줄 잣대’ [세계일보]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 결과가 근로감독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1월 4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 윤지희 기자] 한 직장 여성은 지난해 “상사가 클럽에서 술에 취해 ‘오늘 너는 내 여자다’고 말하며 끌어안고 허리와 등을 강제로 만졌으며,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는 이유로 여러 번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지방노동관서에 성희롱 신고를 했다. 그러나 조사를 맡은 남자 근로감독관은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했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종결 처리했다. 반면 “출장 때 손을 잡고 회식 자리 등에서 야한 농담을 했다”는 신고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손을 잡은 것은 진정인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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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규제 열정만큼 노동자 보호에 주력하여야 - 보도자료지방 고용청의 노동행정이 노동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산업안전 확보 등에 투입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부산과 대구 지방 고용청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 지도결과 적발내역」을 받아본 결과, 시간 단위를 분까지 따지거나 교섭 기간 중의 교섭위원에게 지급된 급여까지 환수 조치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2년 연속 점검하는 등 사찰 수준의 점검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