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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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6개월간 이직 금지? ..."제도 보완 필요" 목소리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장인 A씨는 복직 4개월 후,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웃’ 제안을 받았다.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한 A씨는 퇴사 절차를 거쳐 같은 달 경력사원으로 이직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 잔여금’을 신청했지만, 거주지역 고용센터는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휴직계를 낸 기존 사업장으로 복직해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이후에 주는 것은 복직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며 "정책 목적대로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끊김없이 근무했고 내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직까지 했는데, 기존 직장이 아니라고 해서 잔여금을 못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육아휴직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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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목)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 업무내용‧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 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이를 거부했을 시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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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 쉬워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목)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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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만 '6년' 따듯함과 강인한 겸비한 '올인' 간사19대와 20대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보내는 동안 오직 한 상임위원회에 투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다. 한 의원은 전문성을 살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맡고 있다. 한 의원이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 동안 환노위에 머무는 이유는 그의 좌우명이 설명해준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서민이 행복한 사회'. 한 의원의 신념이다. 한 의원은 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 국회의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199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직 시절, 안전보건점검을 위해 방문한 부산 남구의 한 공장에서 공장장은 그에게 하얀 봉투를 내밀었다.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이 열악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점검'이라는 이름 앞에 내밀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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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정책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팀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의원은 17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성장에 따른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및 정부 부처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좌장은 홍경준 교수가 맡고, 발제는 주상영 교수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외연확장 방향', 황선웅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 방향'을 맡아 각각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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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 '윤곽'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9개 직종부터 사용자 전속성이 강하지 않은 직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장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1항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을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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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토론회한정애의원은 10일(화)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 방안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등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내용을 경청해주셨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정애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적용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밝히며,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토론회 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박사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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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시 : 2018년 7월 10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