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2인1조’ 원칙 깬 태안발전소 책임자 밝혀내야”- 사회 발전해도 작업현장은 옛날 방식, “정규직 필요없으니 안 죽고 일하게 해달라” 외침 - 위험작업 하청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9대 이어 20대에도 상임위 계류중-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후 입법하는 게 순리... 2월 국회에서야 처리될 듯-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곧 통과될 것...‘처벌조항’빠져 굉장히 아쉬워-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보내는 ‘일터’가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넣는 방식 근절돼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방송시간 : 12월 17일 (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출연자 : 한정애 의원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라디오 듣기 ▽ 라디오 원문보기 ▷ 오태훈 :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혼자 작업을..
-
[YTN] '죽음의 외주화' 계속되는 동안 관련법 국회 계류▽ 영상 바로보기 ■ 진행 : 나연수 앵커■ 출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3년 전에 구의역 19살 김 모 군 사망 사고 이후에 비슷한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성토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
[서울경제] 더민주 산업안전보건법·철도안전법 개정 추진 “외주 금지하겠다”더불어민주당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으로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유해 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를 금지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정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장 내 상시 업무에 도급을 주는 것을 제어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서울지하철의 경우 다양한 업무 중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만 도급을 주는 등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인영 의원과 당내 을지로위원회 역시 구의역 사망사건에 관련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는 오는 2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
-
[헤럴드경제] 더민주 ‘스크린도어법’ 4건 당론 발의…철도 등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ㆍ하청 금지[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슬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철도 등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외주를 제한하는 일명 ‘스크린도어법’ 4건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스크린도어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가결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생명안전업무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생명안전업무법’ㆍ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ㆍ한정애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간제법’ㆍ김경협 의원) 등과 첫 발의되는 ‘철도안전법’(김상희 의원) 등 4건이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