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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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체휴일제 도입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말그대로‘그림의 떡’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대체휴일이 일년에 2~3일 더 늘어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쉬더라도 사업주가 다 쓰지 못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야말로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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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체휴일제 딴 나라 얘기죠[노컷뉴스]한정애 의원은 '내년부터 설·추석·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가 실시되더라도 영세기업 노동자들 중 다수가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영세 기업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아 대체휴일이 실시되더라도 영세 기업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20일자 노컷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합니다. [노컷뉴스] 김지수기자 = 내년부터 설·추석·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4년 추석에는 연휴에 포함된 9월 7일 일요일에 대한 대체휴일로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10일에 쉴 수 있어, 총 닷새를 쉬게 된다.'빨간날'이 주말과 겹치면 한숨부터 푹푹 나오던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체휴일제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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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해화학물질관련법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오늘(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신 평일에 쉬는 대체휴일제 관련 법률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