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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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조산·유산 위험이 있는 여성 노동자 보호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9일(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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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직장 내 성희롱 매해 증가하지만 기소는 '미미'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1%도 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월~2019년 6월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3년간 접수된 성희롱 신고건수는 2915건으로 이 중 20건(0.68%)만 기소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성희롱 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7년 863건이던 신고건수는 2018년 1349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엔 6월 현재 7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효과로 분석된다. 다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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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위반 사업장 면죄부만 부여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과태료 및 기소)는 12.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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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90일)는 출산일(1일)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출산 전 최대 44일에 한해 이 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 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휴직이 어려워 유산과 조산의 위험에도 평상시대로 근무하거나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