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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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위기지역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받는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0일(월)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사업주에게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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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기업 마구잡이 구조조정 손 놓은 정부한정애의원은 3일 1개월 이내에 근로자 10% 이상의 대량 고용변동이 있을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규정이 1993년 법 시행 이후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8월 4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윤지희 기자= 20여년 전 희망퇴직·명예퇴직 등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견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정부가 수수방관해 기업들이 편의대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개월 이내에 근로자 10% 이상의 대량 고용변동이 있을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규정이 1993년 법 시행 이후 전혀 지켜지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