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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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토론회한정애의원은 10일(화)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 방안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등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내용을 경청해주셨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정애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적용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밝히며,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토론회 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박사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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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1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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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시 : 2018년 7월 10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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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5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예술인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의원은 참석한 분들을 환영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미생'의 작가인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 축사를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 윤태호 회장은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1부의 마지막 순서로는 기념촬영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토론을 위해 선뜻 나서주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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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되나?[아시아타임즈=권진안 기자]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용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 의원과 ‘미생’의 작가인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가 프랑스의 앵떼르미땅 등 주요국의 예술인 사회안전망 사례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토론에는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학교)가 전문가로 참석하며, 박상주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현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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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러 전문가와 예술인 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8년 7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10일(화)에는 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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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예술인 '미생' 위한 토론회 주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5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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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국회]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65세 이전부터 일 한 경비원 등이 65세 이후 사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분류되는 고용보험. 이 고용보험 때문에 직장을 잃은 국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국민에게는 현행법상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직장을 잃게 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등은 상황이 다른데요. CG - (보통 경비원은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는데,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가 잦아서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