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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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한정애 간사(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소위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된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8.4.13/뉴스1 pjh2035@ ▽ 기사 원문보기[뉴스1]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한정애 간사 ▽ 관련 기사보기[뉴시스] 악수하는 한정애-송영중[뉴시스]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한정애 의원[뉴스1]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한정애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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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시간단축 논의 11월 하순으로 넘어가나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11월 하순에야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논의가 뒤로 밀렸다. 비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했다. 소위는 첫날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30% 이상을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동자에게 입사 2년간 26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의견접근을 봤다. 차기 소위는 28일 오전에 열리는데, 현재까지 근기법 개정안 논의 계획이 없다. 여야 간사협의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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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모성보호급여 30% 이상 일반회계서 부담한다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입사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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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여야,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시기 이견…8월 처리 '난망'여야는 29일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물건너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40여 분만에 산회했다. 전날 환노위에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체계 확립에는 모든 정당이 합의했으나 단계적 시행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19년부터 도입을 찬성하지만 5인이상, 50인 이상 기업의 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은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3년(2021년)뒤, 5년(2023년)뒤에 적용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앞당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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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野불참으로 '조대엽 청문계획 논의' 전체회의 취소고용노동소위서 출퇴근사고 산재인정 확대 법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측에서 연기 요청이 와서 오후에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고대로 임명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이 격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한편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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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환노위, 산안법 개정안 등 3개 노동법안 통과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해 3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달 28일과 이날 오전에 열린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날 환노위는 한정애·강병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 현황을 반드시 공표하고,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이들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해야 한다. 노동부가 하청노동자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