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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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대 국회, 동물의 복지를 말하다2012년 2월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한 중국음식점을 방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서 만두와 버섯요리 등을 포장해 갔다. 오바마가 요리를 기다리는 동안 그를 알아본 손님들은 오바마와 인사를 나누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미국 사회는 큰 논란에 빠졌다. 해당 음식점 메뉴에 상어 지느러미 수프인 ‘샥스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이 있기 1년여 전, 오바마는 상어보호협약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해당 협정에 서명했으며, 2013년 7월 1일까지만 샥스핀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었다. 오바마는 자신은 해당 중국음식점에서 샥스핀을 먹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그가 샥스핀 요리점에 방문한 것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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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명 이하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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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스포츠경향〉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위해 29개 시민 단체 거리 나선다동물유관단체대표자 협의회(동단협)가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해 거리에 나선다. 동단협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소망하는 작은 촛물 문화제’를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은행 건물 앞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동단협은 24일 반려동물 생산유통 과정의 동물학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건의안에는 동물생산업 등 동물관련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을 동물생사업 단계에서부터 이력으로 관라는 등 9개의 내용이 담겼다. 동단협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소망하는 작은 촛불 문화제’를 동물보호법이 개정될 때까지 지속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혐의회는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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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9월 정기 국회서 동물보호법 개정 이뤄져야"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가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를 해결하려면 허점투성이인 동물보호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면서 세부 개정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식을 갖고 28개 동물 유관 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건의안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달 24일에 이어 지난 7, 21일 세 차례 토론회를 열어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마련했다. 이날 협의회가 전달한 건의사항은 ▲동물보호법 내 반려동물 정의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동물 관련 영업행위의 허가제 전환 ▲허가 없는 반려동물 매매 금지 및 인터넷 판매 금지 ▲무면허 진료 행위 금지 ▲동물생산업 영업자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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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동물보호 컨퍼런스 및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식에 함께했어요한정애의원은 24일(금) 29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와 한정애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동물보호 컨퍼런스 및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식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3부에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동물보호 컨퍼런스로 해외 동물보호 선진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으로, 팅커벨프로젝트에서는 독일 티어하임의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영국 메이휴의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 연대 서명식으로 29개의 동물유관단체 대표자들이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에 대한 소감을 밝힌 뒤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부에서는 동물유관단체 대표자들이 한정애의원에게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전달하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의자를 더 놓아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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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채용절차법은 외모 중심이나 성차별적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력서에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신체조건·부모직업·재산·출신지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달 기업 498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지원자 부모 배경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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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음료신문] GMO 완전표시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공동 발의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20대 국회의원 30명이 식품위생법 개정을 20일 공동 발의했다.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문미옥 박경미 박재호 박주민 서형수 송영길 심재권 안규백 안호영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이용득 이재정 임종성 전재수 전혜숙 한정애(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최경환 황주홍(이상 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윤종오(무소속) 등 20대 국회의원 30명은 ‘GMO 원료 사용을 기준으로 한 GMO표시제’와 ‘민간 자율적인 NON-GMO 표시 활성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 주요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을 사후 검출에서 원료 사용으로 전환(안 제12조의2) △무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근거 추가(안 제12조의2 제4항) 등이다. 개정안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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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동물보호단체 대표자들과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2차 간담회에 함께 했어요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 제2차 간담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과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대표자들은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및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발제 및 논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대표자들은 반려동물의 인터넷 분양으로 강아지공장이 활성화되고, 유기견 문제도 심각해지는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및 판매 금지 방안도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반려동물 자가진료 문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