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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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재벌家 후계자들-(5) 대림그룹] 대림 ‘3세 체제’ 드라이브에 ‘3대 악재’ 발목“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해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시였다. 하지만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운전을 맡은 이들은 이 지시를 따라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폭언이 날아들었다. 지난해 CBS를 통해 보도된 ‘이 부회장의 운전기사 갑(甲)질 논란’ 사건이다. 이 부회장은 결국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2014~15년 운전기사 두 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하지만 여론이 들끓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10여 년 전부터 대림그룹 3세 승계의 ‘정점’에 섰다. 그는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창업주 고(故) 이재준 회장의 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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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땅콩회항 이후에도 대기업의 '갑질' 여전하다[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게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업체 7개 곳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대림산업(주)은 이OO 부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 폭언·폭행 등 갑질로 지난 3월 22일에 노컷뉴스 등 많은 언론이 주목한 기업이다. 이 기업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약 45억원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등 11건의 근로기준을 위반했다. 과태료 4500만원 부과했고,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3건의 산업안전을 위반해 과태료 6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 폭행한 ㈜몽고식품, ▲명퇴거부자에게 퇴직 강요했던 ㈜두산모트롤BG, ▲결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