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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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보장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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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오늘의 법안]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12일 보장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1년 차에는 최대 12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만들어졌다”면서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돼 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