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
[한겨레21] 병가, 회사의 선의 아닌 의무지난해 10월 중순, 병원에서 갑자기 심아무개(34)씨에게로 연락이 왔다. 7년째 기다렸던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였다. 심씨는 20대 후반부터 갑자기 나빠진 신장 탓에 밤마다 해온 투석과 이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찼다. 심씨는 그동안 매일 밤 잠자는 동안 8~9시간씩 복막투석을 해왔다. ‘위잉~’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개운하게 잔 적이 없었다.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투석액과 기계를 챙겨야 했다. 그렇게 투석한 지 약 7년 만에 신장이식을 받게 되었다. 병원비는 수천만원이 나왔지만, 정작 심씨의 걱정은 수술 이후의 상황이었다. 병원에선 심씨에게 최소 6개월 동안 외부 활동을 삼가라고 했다. 수술로 면역력이 떨어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6개월 동안..
-
[한국일보] 비정규직엔 ‘헛꿈’... 육아휴직 법안 개정 추진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하면 육아휴직을 쓰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비정규직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례가 많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3면)에 따른 것이다. 1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육아휴직 기준이 바뀌어, 1년 미만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644만4,000명 중 56%가 한 사업장 근무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