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환노위,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 등 다룬 환경법 36건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환경 관련 법안을 36건을 처리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13일) 환경소위에서 심사한 환경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총 36건을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을 규정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할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 후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해 미세먼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15.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