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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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내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할 '척추동물시험' 최소화한다2019년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는 원칙이 규정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화평법 개정안은 척추동물시험의 윤리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척추동물시험을 줄이기 위해 제안됐다. 해당 개정안은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했다. 사업자에게도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책무를 규정했다. 척추동물대체시험은 별도의 개념이다. 화평법 개정안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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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동물희생 줄이자…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 1만명 서명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동물 대체실험을 활성화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동물실험 자료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늘고 있다는 게 HSI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287만 9,000여마리가 희생됐다. 이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 의원은 기존 시험결과를 공유하거나 대체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동물실험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