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외훈련 후 민간기업 이직'먹튀'비난[뉴스1]
한정애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공무원 국외훈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4명의 공무원들이 국외훈련을 마친 후 규정으로 정한 훈련기간 2배의 의무복무 기한을 지키기 않고 대기업, 외국계 회사 등으로 재취업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1월7일 NEWS1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NEWS1] 한종수 기자= 공무원들이 장기 국외훈련제도를 이용해 해외유학을 마친 후 민간기업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공무원 국외훈련 제도는 1979년부터 선진국의 행정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해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제도로 정부는 소속 부처에서 받는 보수 외에 체재비와 항공료,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1. 7.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