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1호법안
-
[YTN] "모든 노동자,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개정안 발의[앵커]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이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술인에 이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사실상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주영 / 전 국회부의장 (5월 20일 본회의)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해 실업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법은 시행령 등의 정비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리·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1대 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가입 확대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9일(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