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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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4사 대상 현안질의어제(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4사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해외 엘리베이터 설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하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들에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 행정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에게도 범정부차원의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 우리나라가 독일, 미국, 일본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작업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왜, 엘리베이터 3사의 본국인 독일, 미국, 일본에서 이용되는 엘리베이터 특수비계(작업대)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사기간을 충분히 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 및 유지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살아서 퇴근'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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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한정애의원이 2013년 최초 발의한 이후로 '5년 만에' 마침에 '위험의 외주화법'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이번 '위험의 외주화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한정애의원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사내에서 상시 이루어지는 도금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현실화하는 등 그간 부족했던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