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통과
한정애 의원은 2018년 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왔다. 그러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의 통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5. 22.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