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더민주, 서울 강서병, 헌재소장인사청문회 간사)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1. 21.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