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 특례 폐기 표류, 죽어 가는 노동자와 방치되는 시민안전
노동자에게 하루 18~20시간, 주당 7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 '노동시간 특례 59조'가 단 한 자도 달라지지 않고 살아 있다. 정치공방과 졸속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와 엮여 국회 논의가 표류되면서 노동자·시민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정부·정치권은 언제까지 죽음의 방조자가 될 것인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법 제도적인 문제점은 누누이 지적돼 왔다. 첫째, 1961년 도입 이래 사업주 이익만을 앞세운 규제완화로 '공익요건, 정부 승인, 노동시간 상한' 모두가 삭제되면서 사업주 맘대로 무제한 노동자 이용권으로 전락했다. 둘째, 대상 업종이 57년 동안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아 26개 업종에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7.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