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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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간담회에 함께했어요한정애의원은 24일(금) 오후 의원회관에서 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택배 기사, 화물트럭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분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라고 불리며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측과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고자는 노조 결성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노조조차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2월에 한정애의원이 노조법 개정안(특고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발의하였고, 오늘은 각 분야의 특고자를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 노조법 입법화 관련 간담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 간담회 현장 사진 한번 보실까요~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한정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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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14/03/26)한정애의원은 3월26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동 법률안은, 고용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근로자보다 열악한 고용환경에 쳐해 있는 고용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등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위한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