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최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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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일반 근로자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다평소처럼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일반 근로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출퇴근 중 (통상적)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재해 적용을 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경로 일탈이 발생하면 재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이전 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벌어진 사고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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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퇴근사고, 내년부터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다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1월 발의한 출퇴근사고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반 노동자들도 내년부터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