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불법채심 만연… 있지도 않은 소송 협박까지
[환경일보] 통신채권을 연체한 A씨는 어느 날 문자를 받았다. “채무발생에 따라 구상금청구소송 확정시 개인금융재산에 대해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였다. 통신비 연체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자가 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다. 해당 문자를 받고 며칠을 고민하다 주빌리은행에 대응방안을 상의하기 위해 전화를 한 A씨는 자신의 통신 채무가 고작 22만원이며, 소액 채권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임을 상담사를 통해 알게 됐다. 해당 문자는 추심회사에서 소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발송된 효력이 없는 단체문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이 같은 신용정보사의 불법추심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4월24일 국회의원회관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30.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