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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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1대 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가입 확대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9일(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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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회發 '고용보험' 열차 출발…'특고+a', 자영업은 '아직'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이 본격화된다. 20대 국회 막판 고용보험 대상자를 예술인로 넓힌 데 이어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해 여당이 추진하는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9일 대표 발의한다. 한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지난 ‘5월 국회’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주역이다. 이직일 전 24개월간 피보험 기간을 모두 합쳐 9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이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