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방송] 한정애의원,‘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환노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근로기준법’은 지난 2013년 9월 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2016년 재발의한 것으로,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함께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업재해의 범주에 포함해 해당 노동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개최된 고용노동 소위에서는 한정애 의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20.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