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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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티타임]한정애 "가난하고 못 배워도, 인간다운 삶 사는 사회가 좌표""가난하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편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한 희망.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 한정애 삶의 좌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의 말이다. 한 의원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8년동안 꿋꿋하게 환노위 '외길'을 걸어오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애정 없이는 알 수 없는 '꼼꼼한' 질의로 국회를 빛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이들을 살핀 그의 질의는 '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됐다. 한 의원이 지난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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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직장 내 괴롭힘 Out!…감정노동의 업무상 재해 인정[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