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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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마약 중독 얼마나 심하길래…의료용 마약 회수 나서는 정부마약류 반납하면 인센티브 약국참여 수당 확대 추진 불법유통 가능성 분실·도난 등 마약사고 1만6767건 달해 의사 셀프처방 4년간 10만건 “셀프처방 제한”해야 주장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자 정부가 불법 유통 가능성이 있는 가정내 의료용 마약 회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가정내 의료용 마약 수거 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이달 중 요청할 예정이다. 말기 암 환자에 처방되는 진통제인 펜타닐같은 의료용 마약이 환자 사망 등으로 가정내 미사용 상태로 남은 경우 이를 약국에 반납해 폐기처분하는 사업이다. 의료용 마약이 불법 유통되거나 가족 등 타인에 의해 잘못 사용되는 문제를 시정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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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환경] 한정애의원, ‘액화석유가스법’ 본회의 통과…“인명사고 없기를”앞으로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고 한 의원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