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제로] 오염원 놔두고 사후 관리 ‘급급’...관련법 국회서 겨울잠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지난 7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이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인 오염원 규제 방안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도 제정됐다. 이 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비상시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일 저감 조치나 관리 강화는 비상시에만 한정돼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15.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