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한정애 "드라마 스태프, 프리랜서 계약 체결해도 근로자 인정"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이 법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5.2시간 근무하고 한 주간 연장근로가 48.67시간에 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서울노동청 주관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 드라마 제작현장(외주제작업체 4개소, 도급업체 29개소 대상)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30.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