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한정애 의원 "환경부 상위법 위반하면서까지 조명공제공합에 특혜"
환경부가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정애 의원이 제기한 조명공제조합에 대한 환경부의 특혜는 크게 4가지 사항으로 ▲공제조합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공제조합으로 인가해준 문제 ▲조명공제조합 부과금 면제 위해 ‘자원재활법’에 반하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개정한 문제 ▲잘못된 지침 개정에 따른 국고 손실 문제 ▲국세징수법을 위반하며 부과금을 4차례 징수유예 해준 문제 등이다. 먼저 공제조합 인가 문제다. 한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을 15년 1월 30일에 인가해줬다. 그런데 당시 ‘자원재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