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살예방' 국가지원정책 강화법…국회 본회의 통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지원정책이 강화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등이 신설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조정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법안에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마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국무총리 위원장)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 △119구조·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자살유가족 현장 지원)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그동안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내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26.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