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일·학습병행 법안 학습근로자 근로조건·고용안정 보완 필요”
현재 국회에 일·학습병행제 시행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지만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오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일·학습병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학습근로자 보호와 일·학습병행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한 쟁점이 다뤄졌다. 현재 환노위에는 지난해 6월 정부와 올해 9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제정안에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기준 △일·학습병행을 통해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직종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6.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