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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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환경] 한정애의원, ‘액화석유가스법’ 본회의 통과…“인명사고 없기를”앞으로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고 한 의원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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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릉 펜션사고' 재발 방지…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가스보일러 유해가스 예방대책 법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스보일러 등 가스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그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예방책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별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가스보일러와 같은 가스용품의 제조 당시부터 안전장치를 설치·판매토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과 관련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