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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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한정애, "최저임금 안 준 고용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그 차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의 한 축인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과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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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산재예방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4법 발의[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인해 정작 원청기업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아 예방에 소홀한 면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산업재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