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뉴스] '적법화 연기' 법안 해 넘겨…대책 필요
【앵커】이러한 축산 농가의 호소에, 국회에는 적법화 기한을 2~3년 연장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하지만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행정적인 유예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유예된 가축분뇨법 시행을 다시 연기하자는 개정안은 지난해 모두 4건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농해수위 소속인 민주당 김현권, 한국당 이완영, 홍문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정부의 세부 방안이 2015년 11월에야 나와 적법화 실행 기간이 부족했고 구제역 발생 등으로 축산 농가의 부담이 컸다는 취지입니다. 상당수 축산 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2년이나 3년 더 시행을 연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완영/농해수위 위원(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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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7.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