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한정애 "전체 동물실험 중 43%인 대학은 사각지대"
▽ 영상 바로보기 ◇ 정관용> 계류법안 심폐소생. 이번 주부터 이제 월요일 2부 시간으로 시간대를 좀 옮겨서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심폐소생할 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인데요. 우선 어떤 내용인지 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죠. 이름 실험동물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외 10명. 생년월일 2018년 4월 24일 계류일 36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농축산물 검역탐지견으로 국가를 위해 활동해 온 검역탐지견이 투약한 뒤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동물실험을 받다가 죽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해 서울대는 총장직속 동물실험윤리위원장이 사임의사를 밝혔고 실험을 한 해당 교수의 직무와 연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 심각성은 국내 대학에서 한 해 실험에 쓰는 동물이 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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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3.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