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해야”
한정애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투명성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의 부당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배출허용량이 감소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의 5가지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2.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