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모성보호 3종세트 법안, 환노위 통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제321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의결, 통과했다. 다태아(쌍둥이)관련, 출산전후 휴가 120일로 늘리고, 그 중 75일은 유급,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만 6세에서 만 8세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2. 20.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