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법무부 “수용자 자녀 지원, 시혜 아닌 아동 권리”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경제적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1379호 참조) 법무부는 지난 6월 26일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지만 제대로 된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용자 자녀들은 관련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신규 수용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수용..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7. 14:16